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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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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충민 (교육공동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분과) 서용완 (건양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1 - 1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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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보호소년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를 인권친화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어느 때보다 보호소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는 시점이지만 오히려 보호소년을 범법행위자로 간주하는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아직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보호소년은 적절한 교육과 환경조정을 통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보호소년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보호소년법에 따르면,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를 할 때 인권보호를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 전인적 성장을 위해 처분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징계권을 소년원장이 아닌 제 3의 중립적 기관이나 기구를 구성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제시하였다. 징계 사항에 있어서 학생이 문서의 작성을 원하지 않은데 강제적으로 사과문을 작성토록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면사과를 징계항목에서 삭제할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호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주주의 질서와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소년원 내 보호소년들의 자치기구를 구성⋅활성화하고 동아리 활동 등 자치활동에 필요한 공간, 시간, 예산에 따르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의 법률적 보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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