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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보영 (법무법인 지평)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7 - 24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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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제1조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려면 각 부분이 객관적·물리적 측면에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 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행위, 즉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상가건물과 같이 하나의 건물 안에서 여러 점포가 구획을 나누어 영업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집합건물법 제1조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집합건물법 제1조의2가 신설되었다. 일정한 요건하에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에 대해서는 구조상 독립성 요건을 완화하여,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의 견고한 설치, 부착으로도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게 되었다. 판례는 이러한 집합건물법 규정을 전제로, 구조상 독립성의 일시적 상실이 있거나 혹은 사후적으로 구분소유권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구분소유권이 성립 및 존속할 수 있는 유연한 법리를 발전시켜 왔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법리 발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된다. 대규모 상가건물을 일괄임대한 상태에서 작은 규모의 구분점포로 분할하여 등기한 후 이를 다수에게 분양한 구좌분양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특히 등기 및 분양계약 당시는 물론 사후적으로도 집합건물법 제1조의2에서 요구하는 견고한 경계표지, 건물번호표지의 설치, 부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분양계약의 체결 경위, 설치의 용이성, 분양계약 이후의 사용관계, 당사자들의 의사 및 집합건물법의 입법태도 등을 두루 살펴 구분소유권이 성립·존속할 수 있음을 전제로 분양계약이 불능이 아니라고 보았다. 일괄임대를 전제로 한 상가건물의 소규모 구분점포 분양의 현실을 반영하고 이를 법의 테두리 안에 포섭한 것으로, 상가건물 구분점포의 구분소유권 성립 및 존속에 관하여 진일보한 판결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대상판결과 같이 집합건물법의 규율 범위를 준수하면서도 관련 법리를 발전적으로 종합, 적용함으로써 현실의 법률관계를 투영할 수 있는 사법부의 판단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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