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해빈 (인천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07 - 666 (6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이익을 받는 등 행위를 하고 소송 등 법률사건에 관한 감정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이익 수수 요건과 관련된 실비변상에 대한 쟁점이 있고, 이에 관한 두 대법원판결이 있다. 이 판결들은 실비변상의 맥락에서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서로 방향성을 달리한다. 실비변상에 해당하여 제1 대법원판결에 따를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반면, 실비변상의 빙자에 해당하여 제2 대법원판결에 따를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한다. 실비변상과 그 빙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실비변상 명목의 존부에 관하여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 명목과 실비변상 명목의 구분가능성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실비변상의 빙자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실비변상 빙자의 의사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제2 대법원판결이 제시한 여러 사정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사기죄에 관한 법리에서 착안점을 얻을 수 있다. 사기죄 법리의 관점을 실비변상과 그 빙자의 맥락에까지 그대로 밀고 나가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피고인에게 실비변상 빙자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금품 등 이익을 수수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실제 비용을 지출하였는지에 관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 제1 대법원판결의 종전 환송판결인 제3 대법원판결을 인용한 어느 항소심 판결례가 있다. 이 판결은 실비변상이라 하더라도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한 이상 범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제시하면서, 제3 대법원판결이 이러한 법리를 선언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제3 대법원판결을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제3 대법원판결은 실비변상에 관하여 일반성을 가지는 어떠한 법리를 선언하였다고 볼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타당하지 않다. 위 항소심판결이 내세운 법리는 제3 대법원판결의 판단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반대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그뿐만 아니라 제3 대법원판결의 재상고심인 제1 대법원판결의 법리와 정면으로 모순되기까지 한다. 다시 말해 위 항소심판결은 제3 대법원판결을 오해하고, 제1 대법원판결을 간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3 대법원판결이 위 항소심판결이 이해한 법리를 선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제1 대법원판결을 추징에 적용한 여러 항소심 판결례가 있다. 이들은 실비변상을 이유로 추징을 배제하는 판단을 하면서도 실비변상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은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제1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하는 이상 추징을 배제하는 사유로서 실비변상은 곧 필연적으로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에도 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설령 실비변상에 관한 주장이 피고인의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은 실비변상 부분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로 보아 직권으로 심판하여 무죄라고 판단함이 바람직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