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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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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영천 (나사렛대학교 연구교수) 오주용 (숭실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저널정보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부동산경영 제2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3 - 12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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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지속적인 개정으로 임차인의 지위 보호는 강화되었지만, 실제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에 관한 상담 및 조정신청 건수는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외국의 임대차 관련 법률과 우리의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지 조건 및 통고 기간의 형태를 분석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해지통고 효력 발생기간과 차이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종료 전 종료일에 해지하겠다는 통고는 당사자 일방의 통지로 법률효과가 성립되는 형성권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해지통고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약 종료를 앞둔 임대인의 지위가 이행지체 상태로 빠질 수 있고, 해지의 효력을 두고 다툼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의 해지통고 기간을 현재의 최소 1개월 전보다 더 긴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고, 또한 임차인의 해지통지 기간 및 효력 발생일도 명문화 해 상가임대차 계약이 안정을 추구하도록 법률 규정의 개정을 강력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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