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성 (강원대학교) 도규엽 (가톨릭대학교 법정경학부)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3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7 - 212 (4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동법 제90조는 그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보장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찾아보기 어려운 ‘형벌’이라는 제재를 취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고민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 글은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형벌에 관한 기본원리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첫째, 동조는 헌법의 관점에서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둘째, 목적 달성에 있어서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형사제재를 포기하는 대신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재정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을 더욱 잘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위반시 처벌하고, 이와는 별도로 확정된 구제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또 다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넷째,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형벌로 대응하는 입법적 태도는 형벌의 과잉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형벌만능사상 또는 비대한 형법으로 표현되는 형벌의 과잉은 국민의 법감정 및 현실과의 괴리를 낳게 되고 위화와 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달성에 문제를 발생시킨다. 결국 형법의 권위가 실추되고 형법에 대한 수범자들의 신뢰가 상실되어 소극적・적극적 일반예방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결론적으로 동조는 형벌과 관련하여 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본원리에 위반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