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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규정 현황
Ⅲ.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수성과 형벌의 결부
Ⅳ. 형벌규정 및 이중제재에 대한 법리적 검토
Ⅴ. 개인정보보호법의 형벌 개선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91헌가4 전원재판부〔위헌〕
1.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이미 제정된 정의(正義)로운 법률(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處罰)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處罰)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豫測可能)한 형식으로 정하도록하여 개인(個人)의 법적안정성(法的安定性)을 보호하고 성문(成文)의 형벌법규(刑罰法規)에 의한 실정법질서(實定法秩序)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전원재판부〔합헌〕
가.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이중처벌금지(二重處罰禁止)의 원칙(原則)”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刑罰權)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처벌(處罰)”은 원칙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課罰)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83 전원재판부
가. 죄형법정주의는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정명령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경우 매일 매일 다소간의 변형을 거치면서 행해지는 수많은 거래에서 정합성이 떨어져 결국 무의미한 시정명령이 되므로 그 본질적인 속성상 다소간의 포괄성·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시정명령 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시정명령의 내용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바121, 2016헌바221(병합) 결정
가.정의조항의 문언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입법목적, 관련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숙박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단기의 사용을 예정하고 있으며,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요소로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숙박업은 부동산임대업과는 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4헌바451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 2. 24. 2008헌바40 결정과 2013. 3. 21. 2012헌마501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반의사불벌죄에 준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대하여, 친고죄의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자율적으로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전적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全員裁判部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中) “으로부터 1년(年)"이라는 부분(部分)은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이 보장(保障)하고 있는 재산권(財産權)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하는 것으로서 헌법(憲法) 전문(前文),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단서(但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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