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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5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5 - 199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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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에 기원을 두는 신탁(트러스트)은 위탁자가 자신의 자산을 수익자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신탁하면, 수탁자가 해당 자산의 법적 소유자로서 사실상 소유자인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자산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법상 제도이다. 이와 같은 신탁 제도는 오늘날 재산법 안팎에서 다양하게 변형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공공적 뉘앙스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퍼블릭 트러스트 독트린상 퍼블릭 트러스트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상 내셔널 트러스트도 신탁의 변형의 한 예들이다. 이중에 퍼블릭 트러스트 독트린은 해당 자산의 소유자가 국가든 공공이든 개인이든 그리고 그 소유자가 해당 자산을 실제로 신탁하였든 아니하였든을 불문하고 해당 자산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신탁되어 있다고 구성하는 법리이다. 그런데 법사적으로 보면 퍼블릭 트러스트 독트린의 고전적인 적용 대상은 물이나 해안 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산의 소유자인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므로 관련 논의의 중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산관리 행정에 놓였다. 하지만 퍼블릭 트러스트 독트린의 적용 대상이 점차 자연환경 일반으로 확대되면서 해당 자산의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관련 논의의 중점은 해당 자산을 이용할 공공의 권리성 인정과 해당 자산의 공공 이용이 초래하는 소유자 권리 제한에 대한 합리화 등으로 옮겨져 있다. 그런 한편 내셔널 트러스트는 시민이 주도하는 일종의 사회운동으로, 공공에게 가치 있는 자연자산이나 문화자산을 보존하고 해당 자산을 공공의 이용에 공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트러스트의 실질이 시민운동임에도 불구하고 트러스트라는 명칭을 가지는 것은 이 운동에 관여하는 자들이 트러스트 법리를 이용하여 해당 자산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즉 퍼블릭 트러스트 독트린상 퍼블릭 트러스트와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상 내셔널 트러스트는 모두 재산법상 신탁 제도를 이용하고 있고, 공공의 이익 내지 이용을 위한 것이며, 해당 자산이 자연이나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두 트러스트의 존재 맥락 및 두 트러스트가 신탁 제도를 이용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확연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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