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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방준영 (육군사관학교) 김회동 (육군사관학교)
저널정보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2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1 - 1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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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정과 ‘일본’ 요소 방준영ㆍ김회동 본고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가지는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 미국이 동 시기에 체결한 상호방위조약 및 안전보장조약간의 비교 관점과 더불어, 동 조약의 세부조항을 둘러싼 한미간의 협의과정을 살펴보았다. 로버트슨과 덜레스의 연이은 방한을 통한 한미간의 논의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휴전협정 이전부터 그 자체가 독립적인 요소로서가 아니라 한국의 휴전협력을 위한 조건들, 즉 반공포로 송환문제, 정치회담의 개최기한과 동 회담이 실패로 끝났을 경우에 미국이 취해야 할 행동, 그리고 적절한 규모의 대한 경제 및 군사지원문제들과 연계되어 논의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체결한 다른 조약들과 달리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가조인’ 절차를 거치게 된 배경에는, 유력 상원의원의 한국 동행 좌절로 정식 조인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미 의회가 조약을 비준할 것이라는 보증을 바라고 있던 이승만을 회유하고, 동시에 쟁점이 된 조약 ‘조항’의 내용을 미국측 초안대로 합의하는데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덜레스의 협상전략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동 조약을 둘러싼 미국과의 논의과정에서 이승만이 ‘일본’이라는 요소를 항시 의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먼저 그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공산측으로부터의 침략뿐만 아니라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로버트슨에게 주장한 것처럼, 덜레스에게도 “한국은 어떠한 침략, 즉 공산측의 침략으로부터도 일본에 의한 침략으로부터도 보호된다는 미국의 보증을 원하고 있다”고 말해 동 조약이 일본으로부터의 침략에 대한 대응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미군주둔을 규정한 미일안보조약을 언급하면서 이승만은,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한 조항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미국측이 받아들임으로써, “미합중국의 육군, 공군 및 해군을 상호 합의된 바에 의해 대한민국의 영역과 그 주변에 배치할 권리를, 대한민국이 허여하고 미합중국이 이를 수락한다”(제4조)고 하여, 미일안보조약 제1조의 미군주둔에 관한 조항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조약의 유효기간에 관해서도 이승만의 주장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이승만은 미국이 주장하는 “어느 일방의 통고로부터 1년 후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미일안보조약 제4조와 마찬가지로, 체약국간의 합의에 의해 조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쪽을 원했다. 특히 이 사항은, 정치회담 개최에 대한 그의 강한 불신, 한국군에 대한 유엔군의 지휘권문제와 함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발효를 연기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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