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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문재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27 - 25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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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법원 2016. 1. 14, 2015다233951 판결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행하고 있다. 대상판결에서의 어음은 일람출급약속어음으로서, 발행인과 수취인인 어음소지인은 장래 발생할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건 어음을 수수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구상금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위 어음에 기한 어음공정증서를 가지고 원고가 신청한 제3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위의 배당결정이 부당하다고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른바 절차법상의 권리행사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확정됨을 전제로 한다. 본건에서와 같이, 피고가 채권자로서 민사집행법상의 권리행사인 배당요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전제인 어음법상의 권리확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민사집행법 제40조의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서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실현은 어음법리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확정이 전제되고 있는 것이다. 본건 피고는 미발생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일람출급약속어음과 집행수락문언이 기재된 어음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음수수 당사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채권자만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관계상의 특별한 합의나 사정이 어음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구상금채권이 확정되고 있지 않은 동안은 어음상 권리도 확정되지 않는 것이고, 그 결과 피고에게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요구 적격도 인정할 수 없다.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간과한 나머지,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어음의 경우 어음상 권리를 먼저 행사하여야 한다는 권리행사 순서에만 집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를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이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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