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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1 - 31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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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단이나 해외 송금 등으로 쓰이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이 등장하면서 암호화자산(crypto assets)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 등은 가상화폐, 가상통화, 암호화폐, 암호통화 등 ‘화폐’ 내지 ‘통화’라고 불리어지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화폐나 통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또한 투기적인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등의 거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등은 화폐나 통화라기 보다는 금(gold)과 같은 자산이며, ‘암호화’라는 용어가 비트코인 등의 속성을 잘 나타내므로 ‘암호화자산’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타당하고, 암호화자산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법적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화폐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 즉 ‘법정 화폐’인 ‘법화’(法貨)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한국은행법 제47조, 제48조).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발행하지 않은 비트코인 등은 화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통화’는 ‘통용력 있는 화폐’라는 의미인데, 이는 결국 법정 화폐인 ‘법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화폐와 통화는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점에서 통화도 적절한 용어는 아니다. 더욱이 비트코인 등은 일부 지급수단성을 갖고 있지만 완전한 지급수단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 가격 변동성이 심해서 가치 저장이나 가치 척도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도 보면 경제적 의미에서도 화폐 내지 통화로 보기도 어렵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도 ‘암호화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더욱 그러하다. 암호화자산 거래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암호화자산 거래의 기반이 되는 거래정보연결기술(blockchain)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자금세탁 등 불법 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한 제도화가 바람직하다. 암호화자산 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앙은행이 보안성이 뛰어나고 결제 편의성이 높은 ‘암호화 법정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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