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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종 (한양대학교) 조재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5권 제2호(통권 제81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657 - 69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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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암호화폐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였다. 최초의 암호화폐로는 비트코인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채굴에 성공한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채굴을 한 사람에게 코인이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비트코인이 나온 이후에 이더리움, 리플 등의 다양한 형태의 알트코인들이 등장하여 거래되고 있다. 이들 암호화폐를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은데, 암호학에 기반을 해서 설계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암호화폐는 현재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한 업체들이 다수 존재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저장의 수단으로서도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암호화폐는 실제 거래가 되고 있으며 암호화폐 거래가 불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암호화폐가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아니지만 투자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을 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암호화폐업자로서 활동을 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하고 감독당국에 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암호화폐업자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도록 하여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해킹 방지를 위해서 적정한 수준의 전산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하며, 처벌을 강화해서 불공정한 거래로 올린 이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암호화폐의 종류
Ⅲ.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Ⅳ.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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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660 판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한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이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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