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호 (경인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실학학회 한국실학연구 한국실학연구 제3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49 - 285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조선후기에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재정 보충을 위한 贖錢이 남발되었다. 중죄인들이 속전으로 처벌을 면하자 유전무죄의 불만과 더불어 사법 정의가 손상되는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본고에서 필자는 속전제 개선을 둘러싼 윤기와정약용의 서로 다른 견해를 검토했다. 두 사람은 欽恤을 ‘단순한 용서’가 아닌‘정확한 법적용’이라고 주장했던 주희의 흠휼론에 기초하면서도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먼저 윤기는 주자학파(朱熹에서 蔡沉으로 이어지는)의 尙書 해석에 따라 死罪를 돈으로 대신하는 收贖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속전제자체가 태생적으로 나쁜 제도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정약용은 성호 이익의주장을 따라 속전제를 성인의 仁政으로 파악했다. 성인께서 신체형[肉刑]을 좋아하지 않아 관용했던 연장선에서, 불가피하게 償命할 수 없는 경우 속전을 병행하였다는 주장이었다. 이상 두 사람의 견해 차이는 조선의 법집행[擬律]에서 요구되었던 情․理․法의 재량과 연관되어 있다. 법 집행 과정의 ‘재량’은 1) 사건의 정황과 인륜[情․ 理]을 고려하여 법을 구부릴 수도 반대로 2) 법의 원칙을 강조하여 情理를 후퇴시킬 수도 있었다. 법은 피해자의 원통함을 (국가가) 되갚아주는 의미가 있었으므로 당시대의 도덕감정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사법정의는 도덕감정을 추스르고 교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이와 달리 법률의 취지에 매우 충실하게 구현될 수도 있었다. 법의 원칙과 정황 및 도덕 감정 사이의時中이 필수적이었다. ‘엄격한 법집행’이라는 주희의 주장을, 윤기는 도덕감정[情理]을 중시한 사법정의로 파악했다. 윤기는 피해자의 원통함을 배려하여 가해자를 엄벌하는 재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반면에 다산은 情理도 중시했지만法[의 원칙]을 더 강조했다. 다산은 조선후기에 法을 굽혀서라도 情理를 펼치고이를 교화의 토대로 삼았던 법 관행을 비판했다. 다산에게 사법정의는 입법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후 가능한 재량을 억제-도덕감정의 축소-하고 법에 卽할 때가능했다. 다산이 보기에 피해자와 당시대의 도덕감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가해자를 엄벌하거나, 반대로 가해자의 정황을 너무 고려하다가 율문의 취지에반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다산이나 윤기 모두 법의 원칙과 엄격한 처벌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다산은윤기와 같이 애초에 사죄는 속전할 수 없으므로 신체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산은 윤기의 주장이야말로 仁政에서 멀어질 뿐 아니라 경전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한 俗見이라고 비판했다. 법은 정의와 교화의 수단이었지만 法 에 앞선 지나친 감정 개입은 사법정의의 구현을 요원하게 할 뿐이었다. 다산은속전형의 의미를 철저하게 고증함으로써, 입법취지를 오해한 채 감정에 치우친다시 말해 법의 도덕화 현상을 예방하고자 했다. 조선후기에 야기되었던 도덕감정의 과잉이야말로 다산이 가장 우려했던 바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