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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우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1 - 9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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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과 일상적 개인생활 대부분의 면모가 고도화·복잡화된 과학기술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안전관리와 재난관리는 생명과 안전의 보호에 있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오늘날 위험과 재난은 개인적으로 관리·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 국가 등 공동체의 차원에서 관리하고 대처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국가와 공동체의 차원에서 생명과 안전 보호의 헌법적 책무에서 출발하여 안전을 관리하고 재난의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는 한편 재난 발생의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또한 엄정하고 합리적인 책임규명과 구제 및 보상과 배상을 위한 근거, 체계와 절차가 입법적으로 정비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 법제로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6항을 실현하기 위해 입법한 기본법으로서 국민안전처 소관 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고, 이외 안전관리와 재난관리 각 영역에 다양한 소관부처별로 대단히 많은 관련 법령이 분산되어 존재하며,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자치법규가 약 1,000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제19대 국회(2012-2016)는 복수의 일부개정 법률안을 바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을 일부개정(법률 제13752호)하였는데, 이와 같은 2016년 재난안전법 일부개정은 국회가 안전관리와 재난관리 체계의 입법적 정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입법수요를 인지하고 이를 실제 입법에 상당 정도 반영한 결과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재난안전법 2016년 일부개정 법률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과 운영, 재난대응절차 수립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작성, 재난대비훈련의 계획수립과 실시, 재난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국가기반시설의 장 등의 재난상황 및 수습상황에 대한 국민안전처 장관에게의 직접 보고 등을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책임자로 하여금 일정 사항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기존의 법률을 안전관리와 재난관리를 위한 엄정하고 체계적인 실효성 있는 입법적 대비라는 입법목적과 체계정합성의 면에서 더한층 정치하게 정비하여 입법수요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입법의 필요성과 적시성 및 내용의 체계성, 관련 법제 전반에 비춘 체계정합성 등의 면에서 적정성 있는 방향으로 기존의 법률을 개선한 입법이라고 일응 평가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입법적 개선의 과정에 있는 점 역시 고무적이다. 향후의 입법적 과제로서는,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 법제가 안전관리와 재난관리 각 영역별로 대단히 많은 관련 법령이 다양한 소관부처별로 분산되어 존재하는 현황에서 개념정의의 불명확성과 일관성 부족, 담당업무와 책임 주체의 불명확성과 중복, 법령 적용의 우선순위의 불명확성 등이 입법적으로 정비 및 해결되어야 하고, 재난의 실제 상황에의 구체적 대처나 책임의 규명과 보상 내지 배상 등 관련 규정들이 보다 정비되어야 한다. 안전관리와 재난관리 법제에서는 체계 전반을 통해 안전의 철저한 관리와 위험의 사전적 예방을 최우선적으로 지향하면서 동시에 재해·재난의 실제 발생시에는 유기적 구조 속에서 현장에서의 초동 단계에서부터 책임의 규명과 복구비의 지급 및 보상·배상의 과정까지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확한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 및 공유를 위한 근거와 체계 그리고 다양한 정부 소관부처간 및 정부와 민간간 업무의 분장 및 협조체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대규모의 복합적 재난 발생의 경우에도 정부와 공공기관이 핵심적 기능을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기 위해 관련 법령과의 유기적 체계정합성 하에서 이를 위한 근거와 절차 규정도 입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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