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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훈 (전남소방본부)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93 - 233 (41page)
DOI
https://doi.org/10.46751/nplak.2023.19.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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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를 당한 이후 재난관리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재난관리에 관한 법은 그 특성상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으로부터 언제나 커다란 이슈를 제공받게 된다. 현행 헌법은 제34조 제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자연재해와 산업사회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원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재난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위시한 개별적인 실정법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사고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속성을 가진 만큼 그 법제도 다양한 영역에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난 관련 법령들은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다양한 부처별 관리기구가 존재하여 재난에 대응할 일원화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약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재난대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게 된다. 재난관리에 관한 법제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개념과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고, 안전 관련 법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재난관리에 관한 법제의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재난 관련 법제들 간에는 안전 관련 개념들의 추상성을 극복할 수 있는 법적 용어들의 개념이 통일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이로부터 법령들간에 체계화가 이루어져 법 적용의 혼란을 없애야 할 것이다. 조직법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재난에 대응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한 안전체계 구축과 법체계의 완비가 뒷받침되도록 정비되어야 하며, 재난 대응에 있어서 민간 협력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무적으로는 효율성과 신속성 있는 구조조직의 재난대응 행동수칙과 같은 기본 준칙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본고의 주장에 따라 재난 관련 법체계 속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가안전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을 때, 위험사회를 살아가는 국민의 안전은 확보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에 가일층 공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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