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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광상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계) 조재현 (전남지방경찰청 순천경찰서 생활안전과) 곽대훈 (충남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저널정보
한국과학수사학회 과학수사학회지 과학수사학회지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6 - 301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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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살인사건을 위장한 유형으로는 자살, 실족사, 사고사 및 오랫동안 음식물에 독극물을 소량 섭취하게 하는 등의 사례들이 있었으나 거의 조기에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사례는 범죄현장이 잘 보존되고 매뉴얼에 의하여 현장 감식을 정밀하게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인이 현장부재(alibi) 사실을 확보하고 무죄를 입증하고자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다른 곳에서 물적인 증거를 반입하여 인위적으로 현장을 조작하였을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범죄현장에 유류된 DNA시료의 감정결과만을 신뢰하여 기초수사 등을 소홀히 함으로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여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지 못하였던 경우이다. 이 같은 시행착오의 결과는 수사가 장기화로 연결되어 많은 인력의 투입과 예산낭비가 초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을 개연성이 크다. 국내에서 공식적으로는사건현장을 “인위적으로 조작”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잘못된 수사방향과 범죄행위의은폐 의도를 차단하고 극복할 수 있었던 사례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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