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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유석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86 - 201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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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실질적으로 해양국가라는 지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양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에 있어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해상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양안전심판원이 조사와 심판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안전심판원은 개원 이래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 및 통계에 관한 공신력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으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사법기관과 보험사 등에서 해양사고에 대한 민사 및 형사사건 처리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서를 상당수 원용하고 있어 그 중요성과 책임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해양사고에 대한 처리절차는 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는 해양심판원 조사관의 심판청구, 증거보전, 약식심판의 청구, 필요적 구술변론, 인정신문, 조사관의 최초 진술, 증거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불이익변경금지, 징계의 집행유예, 일사부재리 원칙 등 형사소송절차와 유사한 다수의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안전심판원의 행정심판이라는 점에서 사법절차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결국, 행정심판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제도는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심판 즉,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의 효력 및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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