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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42 - 685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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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은 공동근저당의 방식으로도 설정할 수 있다. 공동근저당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담보목적물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근저당에 관한 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다50637 판결에서는 ①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는 경우에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확정되는지 여부, ② 이러한 사정이 있으면 위 우선배당액은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부터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상 판결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① 공동근저당권자가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확정된다고 할 수 없지만, ② 위와 같이 우선배당을 받은 금액은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이후에 피담보채권액이 증가하더라도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범위는 위 우선배당액을 공제한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경매를 신청하였는지 아니면 제3자의 경매신청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이러한 모든 경우에는 해당 일부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될 때에 해당 일부 부동산뿐만 아니라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함께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경매대가로부터 우선배당을 받은 금액은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부터 채권최고액의 한도에서 당연히 공제될 것이다. 필자의 결론은 결국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수 개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하나의 부동산에 확정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한 일본 민법 제398조17 제2항과 마찬가지의 결과이다. 공동근저당권자가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공동담보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각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나 기타 채권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그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대상 판결의 법리는 이러한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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