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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8 - 137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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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에 의한 子의 인도청구의 강제집행을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현행 민사집행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子의 인도청구를 어떠한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할 것인가를 검토한 것이다. 우선 子의 인도에 관한 집행방법에 관한 현재의 상황을 개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최근 상당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일본의 입법적 작업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최근 국회에 제출된 가사소송법 개정법률안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전제로 子의 인도집행의 특성에 비추어 子의 이익이나 복지에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그 규율의 정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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