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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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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윤희 (자치법연구원) 양승미 (동양대학교)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85 - 21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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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4)」은 아동권리·아동중심 원칙을 확산하기 위한 실행기반 중 하나로 가칭 아동기본법을 제정하여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법적 환경 조성을 구상하였다. UN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 각각의 개별법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현행법체계에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 관련 주요 법률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입법 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중심 권익실현체계 정립 및 이를 위한 관련 데이터 구조화 등이 중요하다. 즉, 아동 중심의 권익 실현 및 기본적 권리 강화를 위하여 아동에 대한 세밀한 이해를 전제로 한 다양한 수요공급 현황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이 개인으로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권리주체임을 이해하고, 공급자적 규정 또한 최대한 아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법안 마련을 지향한다. 셋째, 현행 법체계에서 아동기본법의 역할을 정립하고, 관련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는 등 정치한 법 연결망을 통하여, 기본법의 구속력 확대·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이고 융합적인 아동법제를 지향함으로써, 향후 종합법적 아동법전으로 발전해가기를 기대한다. 아동기본법 제정은 아동에 대한 세밀한 이해를 전제로, 법률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한 신중한 작업이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가 진정한 아동 중심의 입법 시스템 구축에 일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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