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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현태 (가톨릭관동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1 - 27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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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관계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3당사자의 관계로 설명되는데, 이 때 수익권의 주체인 수익자는 신탁 이익의 직접적인 향수주체이자 신탁재산과 수탁자에 대한 권리를 갖는 신탁의 당사자이며, 수탁자가 신탁상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시ㆍ감독할 권한도 가지는 자다. 그러나 그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역할을 담당하는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그의 역할을 대신하여 수익자의 수익권을 보호해줄 이가 필요하다.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신탁설정의 최고의 목표로 한다면 결국 신탁 이해관계인으로서 수익자를 대신하여 관리하는 자들의 역할이나 업무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대상이 되는 자가 신탁관리인이다. 현행 신탁법 제67조 이하는 구 신탁법 제18조를 더욱 세분화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탁관리인이 선임되는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신탁관리인제도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가능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시켜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신탁관리인제도의 개요 및 본질론을 통해 개념과 근거 및 수익자와의 상관관계 등을 정리한 후에 일본이나 영미에서의 관련한 입법례 및 논의상황과 판례 등을 검토해보고, 마지막으로 신탁관리인제도와 관련하여 실제 운용상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 몇 가지의 문제들은 세 가지 유형별 신탁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들에 대한 해석론, 유형별 신탁관리인 권한과 관련하여 범위 확정 및 권한 경합시의 해결방법론, 유형별 신탁관리인의 소송당사자 적격인정 여부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논점들에 대한 일관된 관점에서의 검토가 가능하기 위해 신탁관리인제도의 기능 및 존재 이유가 결국 수익자의 보호에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해석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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