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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경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5 - 222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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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송입안(決訟立案)은 조선시대의 민사판결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결송입안 중 가장 대표적인 판결(Leading Case)이라 할 수 있는 『1586년 장례원(掌隷院) 입안』 일명 『안가노안(安家奴案)』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 소송은 16세기 조선의 신분확인 소송이다. 특히 피고는 법정에서 계속하여 ‘나는 양반이로소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본 건의 원고 안 씨 집안과 피고 송 씨 집안은 1521년 신사무옥으로 원수가 되었다. 신사무옥은 송사련이 안처겸을 역모죄로 고변한 사건이었다. 원래 안처겸과 송사련은 사촌 사이었지만, 송사련의 어머니인 감정이 안 씨 집안의 노비의 딸이었다. 그래서 송사련과 안처겸은 얼사촌지간으로 신분상의 차이는 있었다. 송사련의 고변으로 안 씨 집안은 멸문의 화를 당하였고, 송사련과 그의 일족은 양반지위를 70년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1586년에 이르러 원한을 가지고 있던 안 씨 집안에서 송 씨 집안 70인을 본인 집안의 노비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안가노안』에는 1586년 2월부터 7월까지 소제기, 변론절차, 재판관의 심문, 당사자의 진술, 재판관의 판결이 시간 순서대로 실려 있다. 이 소송은 결국 원고 안 씨 집안의 승소로 끝나게 된다. 즉 송 씨 집안은 70년간 양반이었지만, 본판결을 통해 노비의 지위로 신분이 변동되었다. 이 판결은 16세기 조선시대 민사재판의 진수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양 당사자는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 조선시대의 법전(≪經國大典≫, ≪受敎≫)의 여러 법조문들을 원용하였다. 그리고 양당사자 및 재판관은 상당히 정교한 법적논증(Legal Reasoning)을 치열하게 펼쳤다. 특히 원·피고가 제출한 문서의 진정성 여부, 과한법의 도과여부, 골육상잔법의 적용여부 등이 문제되었다. 그래서 조선시대 민사판결이 어떻게 되어 있고, 조선시대 민사재판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이 판결을 분석하면 된다. 하지만 이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는 조선시대 사법제도의 한계점도 있다. 즉 재판관은 피고가 주장한 시효(혹은 제척기간)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또한 재판관은 행위시법을 인정하지 않고 법률불소급원칙을 어긴 법적 판단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은 조선시대 민사절차법과 실체법의 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법적으로 유용한 자료이며, 정치사회사적으로 조선시대 당쟁사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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