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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혜경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1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 - 4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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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협약이란 일정기간동안 정리해고를 금지하거나 정리해고 시 노동조합과 사전합의 내지 동의를 통하여 정리해고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이다. 고용안정협약은 구조조정 등 경영결정사항에 관한 제한으로서 근로조건과의 관련성을 갖는다. 따라서 근로조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한 의무적 단체교섭사항이 되고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 사용자의 배타적 경영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경영권의 인정 하에 구조조정 등 경영결정사항을 의무적 단체교섭사항에서 배제시킨다. 그러나 경영권이란 사용자가 단체교섭에서 자유로운 영역을 설정함으로써 경영에 대한 노동조합의 관여를 배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어적으로 설정한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사용자의 배타적 경영권은 부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은 구조조정 등과 같은 경영결정사항을 임의적 교섭사항으로 본다. 그리고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단체교섭에 임하여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것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고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교섭에 임해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예외적으로 규범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경영결정사항이 근로조건과 관련성이 있다면 그 성질 자체로부터 당연히 의무적 교섭사항이 되고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구조조정 등 경영결정사항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으로서 임금, 근로시간과 같은 직접적 근로조건사항보다 노사(勞使)대등의 장에서 노사자치(勞使自治)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무적 단체교섭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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