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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철준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 - 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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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져야 하며, 이를 위해 선거법제는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반부패·반부정이라는 수단으로 구체화되는 ‘공정성’이라는 규율 지향점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될 수는 없다. 이것이 선거라는 공익적 가치를 고양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헌법 정신에 철저히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공정성의 개념 자체가 가지는 추상성 때문에 선거의 장에서 누려야 할 개인의 자유가 부당히 제약되고, 이로 인하여 선거 자체의 결과 또한 영향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유권자의 적극적 선거 참여의 전제가 되는 표현의 자유가 공정성의 가치를 명분으로 과도하게 위축된다면, 민주 사회에서 대표를 뽑는 절차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가진 민주 의식 수준이 소위 ‘선거를 위한 선거’에 만족하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철히 되짚어 보았을 때, 우리의 역대 선거법제는 공정성을 명분으로 각종 규제를 정당화 하는데 주력한 나머지 ‘국민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대표의 선출’이라는 선거의 본질적 목적을 구현하는 데 소홀하였다는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탈법방법에 의한 광고 배부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제93조 제1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판례 검토를 통해, 유권자가 후보자를 잘 알고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규제 철학에 근거하여 이에 역행하는 행위를 제약하는 방식과, 아니면 공평한 규율의 철학에 근거하여 선거활동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도록 편파적 제도를 전체적으로 차단하는 방식 중, 어떤 것이 헌법과 선거법이 지향하는 공정성의 이념에 더 부합한지를 다시 숙고해보았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선거법 체계가 취하였던 후자의 방식에서 전자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변화된 사회에서의 올바른 선거법 규제방식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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