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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성빈 (해군사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51 - 27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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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5조의3 규정의 신설을 계기로 운송수단 특허권 제한 법리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게 되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운송수단 특허권 제한 국내법 규정들은 파리협약 제5조의3 규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규정의 목적은 국제 통상을 장려하여 국가 전체의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파리협약 제5조의3 규정에 해당하려면 첫째, 외국의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일것, 둘째, 운송수단이 파리협약의 동맹국에 일시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들어갈 것, 셋째, 특허 장치는 운송수단의 필요에만 사용될 것 등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아직 이 규정을 해석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지만 영국, 독일, 미국 등 각국의 법원들은국제 통상의 장려라는 목적 아래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이는 세계화 시대에 각국의상이한 특허법 규정으로 인해 국제 통상이 방해받지 않으려는 운송수단에 관한 특허권 제한 법리 목적에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운송수단 특허권 제한 법리는 운송수단의 소유자가 운송수단의 국적을임의로 선택하여 운송수단이 특허침해책임에서 사실상 완전히 면제되어버릴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 즉, 운송수단의 소유자가 특허제도가 약한 국가에서 운송수단을등록하거나 운송수단이 결코 운항하지 않을 국가에서 운송수단을 등록한다면 특허권자는 운송수단에 관한 본인의 특허발명을 보호받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운송수단에 관한 특허권 제한 법리는 국제 통상을 장려하고자 하는 그본래 목적의 실현과 더불어 본 법리의 남용으로 인한 운송수단에 관한 기술 발전및 투자가 감소되지 않게끔 조화로운 해석이 요구되고 이를 위하여 파리협약 제5조의3 개정 역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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