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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61 - 38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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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물운송계약은 대개 두 가지 이상의 운송방식이 사용된다. 이때 각 운송방식을 규율하는 운송협약이 동시에 적용되어 운송협약규정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제한과 관련하여 송하인과 운송인은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을 선택하고자 할 것이다. 결국 분쟁에서 어떠한운송협약을 적용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로 작용하게 된다. 새로운 국제운송협약인 로테르담 규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운송협약규정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칙의 우선순위 규정은 두 조항에 제한적인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운송협약이 충돌하였을 때 또 다른 모호함을 나타낼 뿐이라는 지적이 있다. 로테르담 규칙을 적용하여 운송협약규정의 충돌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충돌상황에서 로테르담 규칙과 다른 운송협약 사이의 우선권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이때 신법 우선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비엔나 협약 제30조를 통하여 해결할수 있다. 이 방법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간단한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있다. 그러나 다소 임의성이 개입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충돌을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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