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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수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1 - 1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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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례, 자동차회사의 자동차연비과장과 공해저감장치 조작 사례, 카드회사의 개인정보유출 사례 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도 집단소송(class action)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점차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모든 문제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민사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소송은 가해 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업 및 경제단체의 입장에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법 제도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분야가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의 영역인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큰 손실 및 위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집단소송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고 그 중 하나가 계약체결 시 중재조항(중재합의)을 끼워 넣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집단소송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 별로 일대 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재절차를 통한 해결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집단소송으로 인한 기업의 재산상 손실과 해당 기업의 이미지 실추 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어 기업들이 선호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집단소송이 사회전반의 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확대되는 집단적 소송(collective action)을 통한 사법적(司法的) 해결보다는 중재제도를 통한 개별적 해결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소비자계약이든 근로자계약이든 해당 기업은 열위의 지위에서 계약체결 시 중재조항(사전 중재합의)을 삽입하여 향후 발생할 관련 분쟁에 대하여는 중재제도만을 통한 해결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시에 교섭력에서 차이가 있거나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가 사전 중재합의를 통해 집단적 소송을 회피하려는 것을 막을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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