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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곤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0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9 - 16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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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건축하자를 둘러 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건축하자의 개념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전제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은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에 대한 시각의 변화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설상 다수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는 채무불이행책임설에 따를 경우, 하자담보책임의 적용대상인 하자의 범주와 일반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위험부담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하자의 범주를 구별하기 어렵거나 구별할 필요가 없게 되어,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과 과실책임주의인 일반채무불이행책임이 병존적·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므로 담보책임제도의 규정취지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을 법에서 특별히 책임의 주체에게 인정한 법정책임으로 이해하면서, 법정책임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하자론을 전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 및 해석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축하자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법의 태도는 주요공정이나 구조 부분에서 발생한 하자와 그렇지 않은 공정이나 설비 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를 나누어 담보책임의 기간을 달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하자 자체의 심각성 또는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이러한 태도는 우리 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제도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인 하자보수청구권이 하자의 경중에 따라 그 행사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법 논리상 문제점이 발견된다. 결론적으로, 구조 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는 그 경중을 묻지 않고 10년의 담보책임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우리 대법원의 태도 또한 같은 식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문제 해결의 측면뿐만 아니라 법 논리의 측면까지 고려한 대법원의 이후의 태도변경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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