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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록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57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13 - 44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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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actio libera in causa)라는 표제로 다루어진 문제, 즉 자의에 의한 심신장애자의 행위는 형법학에서 가장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난제 중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형법학계의 통설은 형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을 책임주의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문리에 따른 해석을 강조한다. 이 글은 이런 통설적 입장이 갖는 문제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 글은 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존재의 원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아가 책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토니 오노레(Tony Honoré)의 ‘할 수 있음’(can)과 ‘할 수 없음’(can’t)의 의미 분석에 근거해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자의에 의한 심신장애자의 책임을 책임주의 안에서 해명해 보려는 시도이다. 오노레의 함의로부터 끌어낸 책임주의에 대한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다. 행위와 책임능력 동시존재의 원칙에서 시간은 실제의 시간이 아니라, 가정적 상황에서의 가상적 시간이다. 이는 형벌은 범죄인과 법공동체 사이의 의사소통적 행위로 이해되어야 하고, 책임능력은 범죄인의 도덕적 의사소통능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연결된다. 이 글은 나아가 형법 제10조 제3항의 문리해석 주장에 토대가 된 범죄체계론의 적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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