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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승일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77 - 1,09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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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범죄수사는 전자정보의 우선적 확보를 최우선과제로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자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행해지는 압수・수색은 전자정보의 무형적 특성으로 인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전자정보는 그 대상이 방대하고 쉽게 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압수수색 대상 범위의 특정, 유관증거의 범위의 모호성으로 인해 수사기관은 상대적으로 과잉수사를 실시할 위험이 크다. 또한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범죄 사실과 무관한 별개 범죄의 증거를 발견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하여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중 우연히 발견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한 전자정보에 대해 최초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이 종료할 때까지 각 단계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 대법원은 무관전자정보에 대해 새로운 법원의 영장이 있다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검사가 무단으로 이미징한 파일로부터 재복제한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을 문제삼아 다른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 이미징한 무관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별건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각각의 처분을 나누어 위법성을 검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행해진 압수처분도 모두 위법하다고 본 부분은 재고를 요한다. 당사자의 참여권의 부재를 이유로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판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미 적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조건으로 삼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파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무관 정보의 이용여부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을 통해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대법원 결정을 중심으로 하여 전자정보 압수・수색 집행의 적법성 요건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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