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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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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순옥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0집 제1호(통권 제67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17 - 15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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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건은 수사기관이 우리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중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SINA.COM)가 관리하는 해외 서버에 저장된 피의자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이와 같이 우리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해외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 여부,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취득한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해외 서버에 접속하는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이때 피압수자가 누구인지 등에 관하여 항소심 및 대법원이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노23판결)은 해외 이메일 서버에 있는 이메일을 압수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나라 사법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 서버를 수색한 것으로 피압수자는 해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라고 전제한 다음 이러한 수색행위는 우리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효력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해당국가의 사법관할권의 침해에 해당하며, 우리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수색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고, 이에 따라 압수된 이메일은 절차의 위법이 중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질적인 압수·수색행위는 해외 서버에서 압수수색 대상 PC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 이루어진 것으로 해외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볼 수 없어 사법관할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이러한 행위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며 형사소송법 제120조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피압수자는 정보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에 해당하는 피의자이므로, 피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련 절차가 준수된 이상 해외서버 관리자에게 참여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는 모두 적법하여 압수된 이메일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역외 압수·수색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나, 적법하게 취득한 계정정보를 이용한 역외 압수·수색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보호보다는 정보의 주체인 피의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것이 타당한 점, 실질적인 압수·수색행위는 해외 서버가 아닌 압수수색 대상 PC에서 이루지는 점을 종합하면, 해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압수자는 정보주체인 피의자라고 보아야 하며, 해외 서버에 접속한 행위는 영장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한바, 대법원의 결론이 타당하다. 다만,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역외 압수수색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바,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 가입하여 국제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고려한 압수·수색절차를 따로 규정한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상 사건에 대한 분석
Ⅲ.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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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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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도1728 판결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하였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이상, 피해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은행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피해자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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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1]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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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조작행위의 일종인 통정매매란,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유가증권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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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압수·수색은 대상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를 상대로 할 수 있고, 이는 해당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2항, 제107조 제1항, 제108조, 제109조 제1항, 제219조 참조). 또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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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7노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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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5869 판결

    [1]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그 카드를 편취하여, 비록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현금카드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이상, 그 소유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은 현금카드 소유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카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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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고합538, 558(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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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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