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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형근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7권 제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3 - 1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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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경찰행정의 적극화 현상은 「범죄의 예방적 제압」이라는 목적을 내걸고 전개되는 국가의 치안기능강화정책의 일환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독일의 연방 및 주의 치안정책의 변화는 기존 경찰법제도나 경찰법이론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독일 경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예방적 제압을 위한 임무와 권한규정을 중심으로 치안법제의 강화정책에 초점을 맞추면서 경찰법이론의 새로운 전개와 그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전통적인 경찰법이론은 국가와 개인의 양극대립을 전제로 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경찰권을 통제하기 위한 법치주의적 원칙을 제시하고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게 함으로써 경찰권 행사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범죄의 예방적 제압의 임무와 권한이 경찰실정법제도로 도입됨으로써 국가와 개인의 양극대립을 전제로 한 법치주의적 경찰법 구조 그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제공하게 되었다. 결국 범죄의 예방적 제압의 경찰목적 달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라는 이 두 가지 명제를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키는가가 앞으로의 경찰법학의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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