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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영수 (서일대학교) 최완호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부동산경영 제1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3 - 2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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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지도 2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건축물의 공사가 중단된 채로 오랜 기간 방치되는 경우는 지속되고 있다.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권리관계와 사업성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방치가 지속되어 국민안전에 위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한 대책이 필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는 「특별조치법」 시행을 분석 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재정적ㆍ실무적 제약이 있는 시ㆍ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사업을 위탁ㆍ대행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각종 특례와 정비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진일보한 제도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자 인수를 위한 진청유치권자 확인 간이소송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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