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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석준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5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4 - 64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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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에서 부여하는 보호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국제투자중재의 신청인이 되기 위해서도 투자협정과 ICSID 협약 등이 정하는 투자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투자자 요건은 실체적으로 투자협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임과 동시에 절차적으로 국제투자중재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이기도 하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이를 중재에서의 소송요건에 해당하는 중재판정부의 인적 관할로 다루고 있다.
투자자 개념의 근거 규범으로는 각 투자협정 외에도 ICSID 협약 제25조 제2항을 들 수 있다. 투자자의 정의가 투자협정에 따라 다르고 국제투자중재의 절차에 적용될 규범도 ICSID 협약 뿐 아니라 UNCITRAL 중재규칙 등으로 다양하므로 투자자 요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리를 찾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국제중재판정례나 외교적 보호권과 관련된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교적 보호권 행사 요건으로서의 국적 관련 법리는 연혁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ICSID 중재가 아닌 국제투자중재에서 투자협약의 문언에 따라서는 직접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여전히 의미를 갖는다. 특히 각국이 국적 관련 규범의 창설 권한을 가지면서도, 국제 분쟁에서 국적 판단이 문제되었을 경우 그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국제재판부 내지 중재판정부에 귀속된다는 법리는 국제투자중재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진정한 관련성 또는 주되고 실효적인 국적 관련 법리와 국적계속의 원칙은 국제투자중재에서 적용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자연인인 투자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인 국적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은 Soufraki v. UAE 사건, Siag v. Egypt, Al Tamimi v. Oman, Seo v. Korea 사건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이들은 비슷한 쟁점이 문제된 후속 사건에서 선례로 인정받아 왔거나 또는 선례적인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되는 사건들이다. 다만, 이들 사건의 법리를 검토하고 다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뿐 아니라 투자협정 및 ICSID 협약 등 중재절차에 적용될 규범의 구체적인 문언에 따라서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중재에 적용될 절차 규범을 선택할 때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차이를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요건으로서의 국적
Ⅲ. 국제투자중재에서의 자연인 투자자에 대한 인적 관할 관련 주요 쟁점과 법리
Ⅳ. 결론
참고 문헌 및 판결/판정례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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