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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석준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48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50 - 75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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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투자유치국이 특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부작위를 국제투자조약 위반, 특히 완전보호·보장의무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투자유치국의 가시적인 정책 수단을 문제 삼는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투자유치국에 완전보호·보장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외부적이고 우연한 사정이 발생하여야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유치국에게 작위의무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투자자-국가 분쟁에서 완전보호·보장의무의 위반이 주장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완전보호·보장조항과 공정공평대우 및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의무와의 관계에 관한 논의가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나, 최근에는 국제투자조약에서 관련 문언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석상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투자중재 판정례의 일반적인 해석론에 따르면, 완전보호·보장조항은 투자유치국에 일정한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며, 문제되는 행위가 정부의 행위인지 제3자의 행위인지는 묻지 않는다. 완전보호·보장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이 물리적 침해로부터의 보호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법적 보장에까지 확장되는지에 관해서는 Azurix 판정을 계기로 법적 보장에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려는 흐름이 상대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그와 결론을 달리하는 판정례도 적지 않다. 국제관습법의 내용이 진화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Azurix 판정을 따르는 일군의 판정례에 의하여 법적 보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완전보호·보장조항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COVID-19의 확산 및 투자유치국의 대응 실패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투자 대상인 재산을 활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러한 일시적 효용의 감소도 물리적인 피해에 해당하여 완전보호·보장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정부가 현장 폐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자국 기업 보호 등의 이유로 이를 게을리 한 경우 법적 보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역시 완전보호·보장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완전보호·보장조항의 형성 및 발전 과정
Ⅲ. 완전보호·보장의무의 구체적 내용 및 범위
Ⅳ. COVID-19 확산과 완전보호·보장의무의 원용 가부
Ⅴ. 결론
참고 문헌 및 판정례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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