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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수정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41 - 27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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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선거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노력이 커지면서 장애인이 직접 후보자로서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후보자가 비장애인 후보자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장애인 후보자에게는 일정한 추가적인 지원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동, 용변, 식사 등의 일상적 생활조차 혼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위해서는 활동보조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보조서비스의 필요성은 중증장애인이 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선거운동을 위한 특정한 활동, 예를 들어 선거전단지 교부, 명함배포, 사람들 사이를 이동하면서 하는 지지호소 등의 행위를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없이 혼자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하는 각종 행위는 스스로의 의지와 인격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인격과 의지를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장애인의 수족(手足)과 같은 활동보조인의 행위는 규범적으로 활동보조를 받은 중증장애인의 행위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선거사무원수 제한과 관련하여 활동보조인을 선거사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언어장애를 가진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특히 그를 대신하여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활동보조인도 이와 같이 취급ㆍ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언어장애를 가진 후보자의 경우 의사소통의 제약이라는 불리함을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활동보조인만으로는 뛰어넘기 힘든 면이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언어장애를 가진 후보자에게는 장애인평등실현의 ‘특수성’이 반영된 별도의 선거운동 방법을 추가적으로 허용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조건에서 비장애인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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