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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9 - 6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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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활용방안의 모색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래 행위무능력제도를 대체하는 성년후견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요건이나 각 유형의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고령자의 재산 관리, 운용, 처분 등과 관련하여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요보호자의 정신적 제약을 요건으로 하며,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는 경우에도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여전히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의 보호가 문제된다. 그리고 전문적인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는 한 후견인이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후견인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장치도 요구된다. 임의후견은 요보호자의 사적자치를 관철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실제 임의후견이 개시되기까지 고령자의 보호를 위한 공백이 생길 수 있으며, 그 요건이나 절차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신탁은 재산권에 내재된 여러 기능들을 분리하여 그 수익과 관리 등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때문에 고령자의 재산보호와 관련하여 신탁이 가지는 이러한 기능에 주목하게 된다. 고령자는 평생에 걸쳐 축적한 재산을 적절히 관리하고 활용함과 동시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이를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데, 신탁은 바로 이러한 수요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재산과 관련하여 신탁은 이미 후견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신탁을 신상에 관한 성년후견제도와 결합시킨다면 보다 두텁게 고령자를 보호할 수 있다. 특히 사전적 조치로서 신탁계약과 함께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상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재산의 보호, 관리, 수익 등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고령자가 이미 요보호상태에 있는 때에도 고령자의 재산을 신탁하도록 한다면 그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신탁을 성년후견제도와 결합하여 설계함으로써 각각의 제도적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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