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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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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충희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35 - 15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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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 7. 개정 민법에서는 자기결정권의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 정상화 이념 등의 실현을 위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과 후견의 내용 등이 법원의 심판을 통하여 개시되는 법정후견과 후견인과 후견을 받을 사람 간의 후견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임의후견으로 구분되며, 그 중 임의후견은 본인의 정신 능력이 부족할 상황을 대비하여 본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대리권을 수여하는 내용의 후견계약을 체결하고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조만간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치매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후견의 이용 및 활성화는 피후견인의 사적 자치와 자기 결정의 존중 이념을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전문가 후견인으로 선임된 법정후견 사례 중 임의후견과 관련 있는 사안을 살펴보고, 그 분석을 통하여 임의후견의 이용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임의후견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으로 잠재적 이용자의 접근성과 제도개선을 통한 이용성 제고를 꾀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구체적 방법으로 제도 홍보 및 교육, 표준후견계약서 양식 개선 및 작성지원, 임의후견 수임자 양성 등과 피후견인의 의사능력 문제와 연관된 공증인의 역할, 장애 있는 성년자의 대리인을 통한 후견계약 체결, 후견신탁 활용 등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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