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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1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37 - 392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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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은 계약위반이 있을 때에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강제하거나 계약을 해제시키는 것에 소극적이다. 그리고 책임을 부과하는 데에 귀책사유의 존재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미법상 계약책임 법리의 특성들은 영미법 형성 및 발전기의 계약 사고와 그 사고를 받쳐주었던 소송 체계와 연결되어 있다. 그 당시 법률가들은 계약의 기초를 약속에 두었는데, 그로 인해 계약책임은 계약과 별개의 약속 지키기에 따른 책임으로 되었다. 그리고 계약책임의 내용은 계약의 내용이나 계약의 존속과는 별개의 손해배상책임으로 되었다. 아울러 결과적으로 약속이 지켜졌는지 여부에 계약책임 판단의 중점이 놓이면서 귀책사유는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 그런 한편 영미법상 주요 계약소송은 covenant 소송, debt 소송, 그리고 assumpsit 소송의 순으로 발전하였다. 이중에 오늘날 계약책임 법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assumpsit 소송이다. 그런데 assumpsit 소송은 계약책임의 근거를 계약 자체가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체결과 더불어 별개로 인수(assumpsit)하였던 책임에서 찾았다. 그런즉 오늘날 영미법상 계약책임 법리의 특성들은 영미법이 역사적으로 실체법적 측면에서나 소송법적 측면에서나 계약책임의 바탕을 계약 자체에 두지 않았던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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