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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49 - 17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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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관할 규제기관이 행한 행정지도의 의미와 평가방법에 관하여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특히 관할 규제기관이 인‧허가권 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규제산업에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행정지도는 그 한계를 일탈하여 행정작용에 대한 법치주의적 통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크고, 특히 통신산업이나 금융산업 등 종전의 규제체계를 포기하고 경쟁을 도입하려는 규제완화 및 자유화가 추진된 분야에서 이러한 입법적 결단을 무력화시키고 종전과 같은 규제체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종래 법원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가 법 제58조의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런데 근래 일부 판결례에서 법 제58조에 관한 엄격한 판례법리를 우회하여 행정지도의 존재를 근거로 합의의 존재를 비교적 쉽게 부정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양자의 쟁점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주로 경쟁자 간 정보교환과 협의 사실 및 외형상 일치를 근거로 인정되는 묵시적 합의의 존부가 문제로 된 사안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결여된 행정지도가 정보교환과 협의의 계기를 제공한 경우에 명시적 합의와 구별되는 묵시적 합의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의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근래 국내에서도 학설 및 재판상 공정거래법상 정보교환행위 등을 근거로 인정되는 묵시적 합의에 관한 법리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이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한 법리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판례법리와 함께 묵시적 합의에 관한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규제기관의 행정지도와 이를 계기로 사업자 간 정보교환과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에서 경쟁제한적인 묵시적 합의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에 개재된 행정지도의 의미와 기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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