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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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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06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9 - 21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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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공동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시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정지도에 법적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공동행위를 행한 보험회사의 행위에 대해 부당공동행위를 인정하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행정지도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이에 따를 이유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의 실무에 있어서 금융감독당국이 시행하는 행정지도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며 강제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로서는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다수견해는 행정지도에 행정작용법상의 법적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행정지도가 사실상의 강제력을 수반한다면 공동행위의 합의에 자율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 해석에 따라서는 공동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위법성 또는 책임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공정위는 보험산업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지도에 의한 규제가 존재한다는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경쟁제한의 합의 이외에 공동행위의 부당성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금융감독당국이 시행하는 행정지도 및 이에 따른 보험회사들의 공동행위에 관한 법적근거를 보험업법에 마련해야 한다. 국문색인어 : 이중규제, 행정지도, 공동행위, 부당공동행위, 경쟁제한,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보험산업의 특수성, 구속력,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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