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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현민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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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내용 체계를 재조명하여 그동안 다문화이해교육으로 인식되어 온 다문화교육이 그 본질에 맞게 다문화인권교육으로서 재정립되어야 함을 제기하였다. 최근 다문화교육과 인권교육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문화인권교육’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이 글에서는 미국에서의 다문화교육 논의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의 발달 과정과 내용요소를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교육이 형성 과정에서부터 다문화인권교육이었음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다문화인권교육의 개념을 명료화하고 한국의 현실에서 다문화인권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인권교육은 다문화역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일제의 차별적 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감수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의 개혁이다. 이에 따라 다문화인권교육은 첫째, 일반적 차별금지로서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인권의 사각지대까지도 실질적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반편견 교육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 학생 일반에 대한 다문화인권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문화인권교육의 이러한 방향을 통해 다문화이해교육에 머물렀던 다문화교육 담론의 협애화를 극복하고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인권감수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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