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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경진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1 - 2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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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련의 개인정보보호법령의 강화는 불가피하게 정부의 활동, 특히 정보수집을 핵심 기능으로 하는 정보기관에 의한 사이버안보 활동에 제약을 가하게 된다. 결국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개인의 권리의 보장과 국가안보를 위한 사이버안보활동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 법익의 충돌을 적절히 조화할 필요가 생겨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과거 및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사이버안보 활동에 대하여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후 주요 국가에서는 어떻게 이를 다루고 있는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법령의 규율태도를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안보는 서로 긴장관계에 있으면서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사이버안보를 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하지만, 개인정보보호를 함으로써 사이버안보도 도모할 수 있으며, 사이버안보가 확보되면 개인정보보호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긴밀한 관계이다. 또한 사이버안보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안보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는 적절한 범위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안보는 적절한 균형관계를 꾀하여야 한다. 즉, 사이버안보를 위한 개인정보처리의 근거는 현재처럼 유지하면서도, 사이버안보 활동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에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개인정보분쟁해결 규정을 적용제외한 것을 재고하거나 아니면 다른 적절한 구제절차를 마련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 대통령 정책 지침에서와 같이 정보기관 내부적으로 자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행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운영은 하나의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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