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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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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5 - 209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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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까지 약 26,122명의 북한주민이 남한에 입국하였고,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의 이혼, 혼인무효확인, 중혼취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인지, 상속회복청구, 상속재산반환청구 등의 가족법적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남한 내에서 문제 되는 북한주민 관련 가족법적 문제는 남북한 특수관계론을 바탕으로 한 이중지위설과 규범영역설에 따라 남한과 북한이 불통일법 국가에 유사한 지위에서 각자의 가족법적 질서를 형성하였다고 보아 섭외적 요소가 있는 사건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제사법 규정을 검토해 보면 위와 같은 북한주민 관련 가족법적 문제의 재판관할권은 남한 법원에 있으나, 준거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효력을 가졌던 저촉규범인 (의용)법례, 구 섭외사법, 국제사법의 각 규정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고, 때로는 우리의 공서양속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북한의 가족법 관련 규정이 준거법이 될 여지도 있다. 북한주민이 당사자가 된 사건에서 소송대리권의 입증은 공민증, 위임장과 같은 서류 및 그것이 작성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통해 심리하여야 할 것이고, 북한 지역에 대한 송달은 외국에서 하는 송달에 준하여 하면 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들어와 처음 겪게 되는 가족법적 문제인 가족관계 등록창설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데, 현재는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그 절차가 간결하고 명확해졌다. 북한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 관련해서는 북한이탈주민법 제19조의2가 호적예규 제644호 적용 이후에 취적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는 재판관할권, 토지관할, 송달의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였는데, 이는 규범영역설에 따른 국제사법 유추적용설을 입법화한 것이다.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북한이탈주민이 이혼소송을 하거나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라 소송 및 재판진행이 가능하다. 2012. 2. 10. 제정된 남북가족특례법은 정전협정 체결 전에 혼인한 후 중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불허하는 특례를 두었는데, 그 이후에 혼인한 후 남한에서 한 중혼의 경우에는 남한의 민법이 준거법이 되어 취소사유가 된다. 남북가족특례법은 북한주민이 남한 내에 있는 혈육을 찾기 위해 남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와 인지청구의 소에 관해서 제척기간의 예외를 두었는데, 상속회복청구소송에 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북한주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에는 제척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헌적이고 규범 조화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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