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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경근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집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93 - 130 (38page)
DOI
10.22789/IHLR.2024.06.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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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기약할 수 없지만, 이산가족 사이의 만남이 이루어지거나 북한주민이 탈북하여 남한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이들 사이의 상속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은 북한에 거주하던 가족들과 남한에 거주하는 가족들과의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관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법과 북한법을 기초로 살펴본 것이다. 다만 북한과 남한 주민 사이의 상속문제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재 북한에 거주하지만 피상속인의 자녀임을 확인하여 상속을 한 사례와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입국하게 된 상속인이 상속회복 청구를 한 사례를 중심으로 남북이산가족들의 상속관계를 살펴보았다.
남한의 상속법과 북한의 상속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체계가 다르다는 점은 남북주민 사이의 상속관계를 복잡하게 할 여지가 있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사유재산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좁아서 상속의 대상이 될 재산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북한주민을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관계는 단순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과거에 북한의 이탈하여 남한으로 내려온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을 수 있다는 점과 분단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남한에서 발생하게 될 상속분쟁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다양하게 전개될 수도 있는 남북주민 사이의 상속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발생한 사건들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남북주민간 상속의 쟁점
Ⅲ. 관련판례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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