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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병진 (숭실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부동산경영 제1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 - 2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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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로 지어진 상가건물에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분양계약 내용중 업종제한 약정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분양자가 분양을 원활하게 하고 분양수익을 높이며, 입점상인에 대하여 특정 업종에 대한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는 방편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업종제한이 분양자와 수분양자 간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이후 상가를 매수한 수분양자의 특정승계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까지 업종제한의 효력이 미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맺어진 업종제한 약정을 근거로 먼저 영업을 시작한 입점자가 후에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입점자 및 그 특정 승계인, 임차인 등에게 영업금지청구를 구하는 소송이 많이 나타난다.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업종제한 약정이 그 특정승계인 및 임차인에게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계약을 너무 확대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당사자 간의 업종제한 약정을 무제한, 무기한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것을 공시토록하고 그 제한기간도 3년~5년으로 한정하여 사적자치에 입각한 시장경제질서를 원활히 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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