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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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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범 (의정부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6-1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28 - 255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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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아파트 분양계약상의 책임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분양계약의 법적 성질, 계약체결후 이행전 계약해제로 영향을 받는 제3자의 범위 문제 및 계약 이행후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권리행사의 주체 및 기간 문제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공동주택 분양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로 매매계약설, 도급계약설 및 특수계약설이 있지만, 시행사, 시공사 및 수분양자 상호간의 계약관계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서 수분양자를 ‘매수인’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매계약설이 타당하다.
둘째, 분양계약 해제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본론의 문제되는 사안에서의 임차인은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수분양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임대차 계약이 무효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자는 분양계약의 해제로 이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셋째, 분양계약 해제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판례의 태도에 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기본계약(기초적 법률관계)의 해제가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지 않으므로 분양계약 해제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의 개념상 이 가압류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제3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즉,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원용할 수는 없지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를 원용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넷째, 하자로 인한 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주체 문제에 대한 논의로 수분양자설과 전득자설이 있으나, 수분양자 및 전득자 양자 모두 하자로 인한 보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주체가 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한 권리와 계약상의 권리는 양립 가능하고, 따라서 모두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유추해 볼 때, 전득자는 구분소유권에 근거하여, 수분양자는 계약상의 권리에 터잡아 각각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하자로 인한 보수청구권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속기간 문제에서, 대법원은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위 각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상사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을 긍정하지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편면적 강행규정)의 입법취지상 매수인에게 불리한 상사소멸시효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목차

논문요지
I. 서론
Ⅱ. 공동주택 분양계약의 법적 성질
Ⅲ. 분양계약 해제시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문제
Ⅳ.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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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민법 548조 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 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소위 채권적 효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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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8599 판결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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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법률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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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38915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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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

    [1]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 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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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9753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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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1]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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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1]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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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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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56491 판결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 또는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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