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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천수 (동서대학교) 노승재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808 - 824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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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비엔나협약(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이 2005년 3월 1일 발효됨에 따라,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준거법 적용과 관련된 불안정성이 크게 해소되어 국제물품매매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협약의 발효를 계기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연구가 미진하였던 본 협약 제3편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인 및 매수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권리구제와 관련한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에 관하여 그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적용상에 문제시될 수 있는 제반요소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은 매도인이 외상으로 목적물을 인도하기로 하였으나 인도기일 전에 매수인이 파산상태에 빠지거나 대금지급능력을 상실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반대로 매도인이 자신의 재정상태의 악화 등의 사정에 기인하여 인도기일까지 목적물을 인도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진 경우와 같이 상대방의 의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행기에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본 협약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자 일방의 계약불이행의 위험으로부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정지와 계약해제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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