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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혜욱 (위덕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3집 제4호(통권 제8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3 - 8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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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란 ‘인지기능, 판단기능, 행동기능 및 학습기능을 갖춘 기계’를 말한다. AI가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그대로 일을 하는 단계는 아무리 복잡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 강한 인공지능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프로그래머가 코딩을 해주는 대로 그에 따라 일을 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행위지침을 찾아내고 이에 따라 자신의 코딩을 변경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 기계를 말한다.
강한 인공지능 단계에 돌입하게 되면 AI가 제작자의 프로그래밍 내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작자에게 더 이상 인공지능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AI가 일종의 자유의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책임의 근거는 ‘자기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고, 그 인식에 따라 행동을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행위를 하지 않고 불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의식이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능력’을 말한다. AI는 인지기능, 판단기능, 행동기능, 학습기능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I가 아직 강한 인공지능의 단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지는 않았지만 인공지능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AI를 제작한 프로그래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인공지능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이 규범체계에 순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기능을 모방하여 뉴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성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규범체계와 관련해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적절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사회화 과정은 규범을 위반할 때 불이익을 가하고 규범을 준수할 때 칭찬을 하는 작업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이루어진다. 인공지능이 사회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AI가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AI가 두려움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존재가 되어야만 인공지능이 규범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AI의 책임능력을 인정하는 문제
Ⅲ. AI에게 책임능력을 만들어 주는 문제
Ⅳ.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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