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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규 (우석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135 - 153 (19page)
DOI
10.16881/jss.2022.01.33.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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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 사업자가 허가됐다. 제4-5기로 이어지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 유효기간 확대, 출력 증강,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통해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모색했고, 이어 신규 공동체라디오방송 20개를 허가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공동체라디오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2021년 신규 사업자 승인 과정에서 제시된 허가 기준들은 여전히 공동체라디오의 활성화와 관련 쟁점 사안들을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1년 신규 공동체라디오방송 승인 과정에서 제시된 허가 기준을 검토하면서 쟁점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첫째, 공동체라디오의 법적 정의가 관계 법령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두 가지 방안으로 모색될 수 있다. 하나는 방송법 내에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사회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반영한 법적 정의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동체라디오의 진흥을 위한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둘째, 공동체라디오 편성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이다. 이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허가 기준이기에 방통위의 전향적 의지 속에서 지침만 변화하면 바로 개선될 수 있는 사안이다. 셋째, 허가 출력의 증강 문제이다. 10~100W 범위 내에서 지역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주파수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법 및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한다. 넷째, 방송권역 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개선 방향은 허가 지침에서 관계 법령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다. 또한 방송권역에 대한 지침을 ‘기초지자체 단위 권역’으로 정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섯째,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공적 지원의 문제이다. 개선 방향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한 공적 지원, 그리고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소유 구조 내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있다. 두 방안 모두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목차

1. 서론
2. 공동체라디오 정책의 변화 과정
3. 정책의 방점: 소출력라디오인가? 공동체라디오인가?
4. 방송권역과 출력: 어느 범위까지 들리는(들려야 하는) 방송인가?
5. 결론: 개선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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