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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근우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선경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91 - 211 (21page)
DOI
10.20484/klog.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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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AHP 기법을 활용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강화 방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분석기준 설정을 위해 하이비(Harvey)의 3E를 활용하여 교육·홍보, 환경·기술, 규제·단속 측면을 상위기준으로 설정하고, 방사선안전 제도 검토 및 선행연구에서 방사선안전 항목을 검토하여 각각의 하위 항목들로 구성하였다.
상위항목 분석 결과 환경·기술, 교육·홍보, 규제·단속 분야 순으로 환경·기술 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항목 중요도 분석결과 상위 3개 항목은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방사선 작업 시 적절한 차폐체 사용, 분야별 방사선안전교육 개발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3개 항목은 기본교육 강화, 방사선안전관리 지침 마련, 법규 위반 처벌 강화 및 포상금 지급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강화나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규제・단속 측면 보다는 발주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의무 이행이나 방사선 작업 시 적절한 차폐체를 사용하는 환경・기술 측면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향후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단속 측면보다는 환경·기술 측면에 주안점을 주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둘째,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주요 작업 별 피폭방사선량 측정결과를 분석한 방사선차폐체 이용매뉴얼을 마련하고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넷째, 분야별 방사선안전교육 개발을 추진하여 교육에 직접 활용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Ⅲ. 분석의 틀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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